텔레그램에 이어 리플(XRP)도 유가증권 위반 소송 휘말려
가상화폐 리플(XRP)이 유가 증권 문제에 대한 재판으로 미국 시간 15일 구두 변론을 마쳤다.
“구두변론”이란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구술에 의해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 심리하는 절차이다
지난 2013년에 리플(XRP)이 가상화폐 XRP를 일반 투자가에 판매한 것은 "미국 증권 법"에 위반된다며 XRP를 구입한 투자자가 2018년에 이 회사를 제소한 것이 이 소송 문제의 발단이다.
리플(XRP) CEO인 Brad Garlinghouse는 지금까지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ICO가이던스는 법률이 아니다. 분명히 XRP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UK의 규제당국도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리플(XRP) 측은 유가 증권 문제에는 직접 건드리지 않고 원고 측은 “당사자 적격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소송 자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원고 등이 XRP매입 시기가 XRP가 처음으로 일반 투자가에 판매된 2013년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여서 증권 법이 정하는 발행자의 "법정 책임 기간"을 지났다는 주장이다.
최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Tarbert 회장은 SEC가 XRP를 증권으로서 분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XRP가 상품(코모디티)이라고 판단했을 경우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쪽의 관할에 들어가는지 SEC(증권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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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나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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