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관련법 개정 법률안 발표

James Lee 기자 2020-01-15 10:18 News DN 50.00

일본 금융청 14일 암호화폐에 관련하여 자금 결제 법과 상법 등 개정 법률안을 공표했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 31일에 공표했던 법률로 “정보 통신 기술의 진전에 따른 금융 거래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암호자산교환업과 관련된 제도정비

암호자산교환업의 등록 신청, 취급하는 암호자산의 명칭 또는 업무의 내용 및 방법의 변경과 관련된 사전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다.

암호자산교환업자의 광고 표시방법, 금지행위,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타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이용자의 자금·암호자산 관리방법 등 암호자산 교환업자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다.

거래시 확인이 필요한 거래의 신용확인 절차를 줄인다.

(2) 암호자산을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나 자금조달 거래에 관한 규제 정비

암호자산을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나 자금조달 거래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금융상품 거래업의 등록 신청, 업무의 내용 및 방법의 변경과 관련한 사전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다.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의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광고의 표시방법, 고객에 대한 정보의 제공, 금지행위, 고객의 전자기록 이전 권리 등의 관리방법 등 암호자산을 이용한 파생상품 거래나 자금조달 거래를 업으로서 행하는 금융상품 거래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다.

전자기록 이전 권리 등과 관련한 사모 요건, 유가증권 보고서의 제출 요건·면제 요건, 유가증권 신고서 등의 공개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다.

(3) 기타

"암호자산"에 관한 용어 정리 등 외에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등에 대해서 필요한 규정 정비를 실시한다.

금융상품 거래업자의 자기자본 규제에서의 암호자산 취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다.

자산이나 전자기록 이전 권리 등에 관한 감독상의 착안점이나 법령 등의 적용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명확화를 도모한다.

금융청은 암호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행정판단에 관해 오는 2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외에 인터넷에 의한 e-Gov 웹사이트에서 퍼블릭 코멘트(의견공모 수속)를 모집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금융청 등 당국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경우에는 코멘트 제출이 유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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