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가상화폐 채굴 기업, 2020년 새해를 공동창업자간 소송으로 시작

이제니 기자 2020-01-06 17:27 News DN 50.00

가상화폐 마이닝(채굴) 세계 최대 기업 비트메인(Bitmain)은 공동창업자간 소송으로 2020년 새해를 맞이했다. 비트메인(Bitmain)에서 전격 해임된 공동 창업자 미크리 케주안 잔(Micree Ketuan Zhan)은 공동 창업자 Jihan Wu(우지한) 및 비트메인(BITMAIN)에 대해 지위 회복을 위해 동사 주주에 대한 소송을 개시했다.

케주안 잔(Ketuan Zhan)은 케이맨 제도(Cayman Islands)의 법원에 비트메인(BITMAIN)의 클래스 B주식을 1주당 1표로 환산한다는 이 회사 주주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 했다. 종래는 비트메인(BITMAIN)의 클래스 B주식 1주당 10표였기 때문에 이 변경으로 비트메인(BITMAIN)에 대한 케주안 잔(Ketuan Zhan)의 영향력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2018년 신규 주식 공개 계획서에 따르면 케주안 잔(Ketuan Zhan)은 약 400만 클래스 B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비트메인(BITMAIN) 공동 창업자 Jihan Wu(우지한)(특별 주식의 유일한 보유자)의 거의 2배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주안 잔(Ketuan Zhan)과 회사 주주 간 갈등은 Jihan Wu(우지한)가 케주안 잔(Ketuan Zhan)의 해임을 발표한 2019년 10월에 표면화 됐다. 그의 해임 이유를 설명하는 사내 이메일에는 비트메인(BITMAIN)의 공동설립자, 회장, 법정대리인 및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Jihan Wu(우지한)는 케주안 잔(Ketuan Zhan)을 모든 역할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기술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 Jihan Wu(우지한)는 사내 공지사항을 통해서 케주안 잔(Ketuan Zhan) 지시나 회의에 나가지 말라고 직원에게 경고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직원을 위협했다고 한다.

이에 케주안 잔(Ketuan Zhan)은 본인의 동의 없이 돌연회사에서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비트메인(BITMAIN)으로 돌아갈 의향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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