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기능 메신저 및 가상화폐 이용 마약 판매상 최고 100년형 가능

이지나 기자 2020-01-06 11:29 News DN 50.00

 

뉴욕(New York) 주(State) 동부지구 검찰은 지난 1월 3일에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월가 마켓(Wall Street Market)"로 불리는 “다크 웹(dark web)” 시장에서 불법 마약을 판매했다고 해서 Joanna De Alba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모든 죄목으로 유죄가 된 경우 최저 5년에서 최고 100년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시민 조안나데 알바(Joanna De Alba)는 헤로인과 메탐페타민의 판매 및 “다크 웹(dark web)”을 통한 이들 불법 약물의 유통을 목적으로 소지의 죄목으로 고발되어 브루클린(Brooklyn)의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브루클린(Brooklyn)의 연방법원의 기소장에 따르면 데알바(De Alba) 피고는 거래를 숨기기 위해 암호화 기능을 갖춘 메신저 앱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것이나, 가상화폐 비트코인(BTC)으로 지불하는 것을 고객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수사의 일환으로 가명의 수사관이 먼저 그에게서 히로뽕 30그램과 메탐페타민 10그램을 구입하고 요구대로 비트코인(BTC)로 요금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그 후 함정 수사를 진행한 수사관에게 피고가 보낸 우편물이 도착해 내용물이 위법약물인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뉴욕(New York) 주(State) 동부지구 검찰은 지난 1월 3일에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월가 마켓(Wall Street Market)"로 불리는 “다크 웹(dark web)” 시장에서 불법 마약을 판매했다고 해서 Joanna De Alba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모든 죄목으로 유죄가 된 경우 최저 5년에서 최고 100년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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