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이용자 소득에 원천징수로 빗썸(Bithumb)에 803억 세금 부과
빗썸(Bithumb)은 법적대응 고려 중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 일환으로 803억원의 과세 통보를 받은 사실이 29일 알려졌다.
빗썸(Bithumb) 측은 이번 과세의 근거가 부당하다고 보고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방침이다. 빗썸(Bithumb) 최대 주주인 비덴트는 "빗썸(Bithumb)이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규제 당국에 의한 가상화폐 비즈니스 소득에 대한 과세 통보는 첫 번째 과세 사례로 기록되며, 가상 통화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어 향후 가상화폐 규제 정립에 속도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가상 통화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 가이던스가 없어서 가상화폐로 돈을 벌어도 과세 기준이 없어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내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같은 가상화폐 거래 등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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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나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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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미 2020-01-10 21:20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