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주소로 비트코인(BTC) 송금 특허를 Coinbase가 정식 취득

이지나 기자 2019-12-20 18:01 News DN 50.00

최대 규모 중에 하나인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비트코인(BTC)을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송금하는 특허를 정식 취득한 것으로 미국 특허상표청의 공개로 알려졌다.

이번 특허는 지난 2015년 3월에 신청한 것으로 가상화폐 지갑(Wallet) 주소로 연결된 이메일 주소로 비트코인을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이다. 송금 리퀘스트를 실시하고 지정한 액수를 자동으로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특허의 상세 내용에 "비트코인(Bitcoin)"이라고 명확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 통화는 특허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에게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송금에 필요한 수수료는 코인베이스(Coinbase)가 부담한다고 한다. 또 코인베이스(Coinbase) 이외의 가상화폐 지갑(Wallet)으로의 송금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수료가 무료가 될지는 현시점에서 불명확하다. 코인베이스(Coinbase)는 추가로 2개의 특허를 더 취득했다. 이중 하나는 법령 준수에 준거하지 않은 계정을 폐쇄하는 프로토콜이다.

가상화폐가 일상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확장성 등 과제도 많지만 지난 17일에는 비트코인(BTC)의 블록 사이즈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이번 송금 기술이 이용되면 일반적인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가상 통화 시장에도 이용 장벽을 낮춰 큰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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