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벤처기업서 끝내 제외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반발에도 27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정부가 관련 업계의 큰 반발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국내 수십여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벤처업종이 아닌 유흥주점업,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등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받게 됐다.
정부의 당초 시행령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했다. 그런데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 추가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달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는 개정안 입법 예고 시 “법적으로 벤처기업이란 투자를 유치하거나 연구개발을 적극 수행하는 기업인데, 투기과열 현상이 빈발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벤처생태계의 건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가 벤처기업으로 육성해야 할 대상 업종은 아니다.”라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등 관련 단체는 “중국을 제외하면 가상화폐를 사행성 소지를 들어 규제한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실제 작년 세계 10위권 거래소 가운데 2곳이 우리나라 거래소였으나 정부의 모호한 태도로 인해 현재는 모두 10권 밖이다. 현재 장외거래를 통해 만연하는 불법행위는 오히려 정부가 적절한 근거 없이 강력한 규제로 거래소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어 김형중 교수(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김성준 교수(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등학계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 개정안 입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9월 10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이 실행된다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막힐 것이며, 정책 수혜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스타트업들은 고사되거나 해외로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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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교 2018-11-12 15:58
좋은 기사 읽고 갑니다.~
셋스킹 2018-11-10 01:20
잘 보고 갑니다.
전수미 2018-10-31 20:43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