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건전한 시장질서 수립 위한 첫걸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유동수 위원장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 안에는 김병욱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원안을 기초로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시장과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여야 의원들과 금융당국에 요청한 대안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정의규정은 원안의 ‘가상 자산 취급업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되었다. 또 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사용시 사업자 신고 불수리’ 조항과 관련해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발급조건을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되, 국회와 관계 당국이 구체적 조건을 긴밀히 협의해 정하도록 개선되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 인증 미획득시 신고 직권 말소’ 규정은 이미 신고된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업계는 수정된 특금법 개정안을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회 원사 의견을 취합해 국회 정무위 여야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의견서 에는
▲정의규정을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수정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사용시 신고 불수리 요건에 이의 제기
▲ISMS 인증 미 획득시 유예기간 요청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그간 업계에서 간절히 원했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앞 으로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차원에 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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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리 인턴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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