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페이스북에 유명 연예인 등을 도용 암호화폐 사기 광고 삭제 명령

이지나 기자 2019-11-12 08:10 News DN 50.00

네덜란드의 억만장자 John de Mol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자신과 다른 국내 연예인들의 사진을 도용해서 투자자들이 170만 유로를 잃도록 만든 광고를 삭제하라는 거듭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고소한 건에 대해서 네델란드 법원은 유명 연예인의 유사성을 악용한 광고를 페이스북에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정보의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뿐 직접적으로 양당사자 간 이해 충돌에 개입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추가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페이스북에 제반 초치를 강구할 것과 이 소송 건에 관련된 사기범에 대한 정보를 그에게 넘겨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페이스북에 암호화폐 사기에 이용된 광고를 삭제할 것과 11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주요 사업 모델을 형성하는 광고와 관련하여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그렇게 행동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 게다가 광고의 노출 유.무 및 가격을 결정하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판결로 이와 유사한 분쟁에 대응하는 우리의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현명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의 억만장자 John de Mol “Big Brother”, “Deal or No Deal” and “The Voice”.를 포함한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대중화시킨 것으로 잘 알려진 미디어 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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