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암호화폐 관계자의 반대가 적어 시행될 예정?

미다스 2018-09-19 12:58 ADS(광고) DN 50.0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종전에는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일반 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 총 5개 업종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즉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정상적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 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 의도다.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48468?

위 국민참여 입법센터 내용을 보자. 2018년 8월 10일에 예고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35호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위 내용에 대해서 필자는 예의 없는 이 메일을 보냈다.

정부는 말끝마다 4차 산업혁명과 청년실업 일자리 해소를 말하며 수많은 국민의 혈세를 퍼부으려고 한다. 그런데 하는 짓은 정반대다. 예를 들어 국민 혈세 100조가 들어간 저출산 해소 정책은 오히려 출산율을 점점 더 떨어뜨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게 붇고 싶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벤처업종 제외 방침이 정말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 정책과가 맞는 조치인가? 혹시 벤처기업 파괴운동본부는 아닌가?"라고.

어떻게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행산업이 될 수 있는지,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말이 안나오고 기가 막힐 지경이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이 되어서 금산분리도 해제하고, 한국의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이 커다란 국부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들이 오히려 고속도로 역주행 을 하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사안이다.

올해 초만 해도 빗썸과 업비트가 세계 1, 2위를 달리며 법인세를 수백억씩 내었던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ICO 밋업 행사를 위해 여러 인종의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달려오다 보니 컨벤션 센터, 호텔, 숙박업, 번역업, 항공산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가? 철저한 분석 없이 '마음대로 규제'라는 망나니 칼을 휘드르는 모습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는 정말 정신차리고 재고하기 바란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바라보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의 자비와 인내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 웅변은 은이며 침묵은 금이다. 제발 블록체인을 제대로 모르겠다면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아달라!

만약 암호화폐 거래소를 사행산업으로 규정한다면 그야말로 흥선대원군이 척화비 세워 쇄국정책으로 조선을 멸망시킨 죄, 세월호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가만 있으라고 해놓고 선장만 도망치고 학생들은 수장한 죄와 비슷한 대역죄를 역사에 짓게 되는 것이다.

블록체인에 모든 기록이 남듯 중소벤처기업부가 한 일은 대대손손 역사에 남아서 한국 정부의 가장 어리석은 짓으로 후손들이 기록될 것이다

.

 

2018년 9월 14일 송제훈 사무관은 늦게나마 다음과 같은 공손한 이 메일을 보내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하여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 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 벤처기업으로 혜택을 주어 육성, 장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 결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의 기업활동 자체를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아님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한 통계청이 분류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10개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현행처럼 벤처확인이 가능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벤처기업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송제훈 사무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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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키 2019-01-27 03:26

흥미롭네요!

전수미 2018-10-31 23:43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오미선 2018-10-31 15:11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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