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어어드랍(Airdrop)에도 세금을 부과하나?
가상화폐 하드포크 "세금 가이던스"를 공표
미국 국세청(IRS)은 어제(9일) 기존의 암호통화 "하드포크(hard fork)"의 보유자에게 해당하는 세금의 함의를 다루는 ‘세입세출규칙’의 형태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세입세출규칙 2019-24는 "하드포크(hard fork)"관련 2개의 질문을 제시하고 6페이지에 걸쳐서 질의응답을 담고 있다.
(1) 납세자가 새로운 암호화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가 소유한 암호화의 "하드포크(hard fork)"로 인해 납세자는 내부 수익 코드 제61조에 따른 총소득을 가지고 있는가?
(2) 납세자가 새로운 암호화폐를 수령하는 경우 "하드포크(hard fork)"에 이어 새로운 암호화의 어어드랍(Airdrop)으로 인해 납세자는 제61조에 따른 총소득을 가지고 있는가?
이번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이다.
납세자가 암호화폐를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에의 가입"과 귀속된 총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납세자가 실제로 암호화를 "수신"한 "예"이다.
이 지침은 암호통화를 "수신"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포함하여 명확하게 답변되지 않는 많은 질문을 제기한다. 또한 실제로 수취하거나 쉽게 청산하지 않는 암호통화에 대한 "유령 소득"에 대한 세금 부채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지나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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