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가상통화 교환업 라이센스 폐지 소송
미국 뉴욕주에서 가상통화 거래교환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규제 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아야하는 "비트 라이선스"의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오는 10월 14일 대법원의 심리로 열리게 됐다고 The Block이 보도했다.
본안 소송은 기업가 Theo Chino와 그의 회사가 뉴욕주 금융당국(NYDFS)에 대해서 2015년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는 지난주에 대법원에 항소를 신청했다.
원고측의 변호사 Pierre Ciric는 "뉴욕주 금융당국(NYDFS)은 독자적으로 라이센스 제도를 주도해, 주의 입법부로부터의 신임이나 명령 없이 '비트라이센스'를 부여해, 뉴욕주의 가상통화 관련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게다가 "단지 뉴욕주에서 영업을 하기 위한 인가라고 하면, 신청자나 인가를 받은 기업에 있어서 내용이 복잡하고,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소송 내용에 따르면 '비트 라이센스'를 따려면 5만달러(약 6천만원)에서 10만달러(약 1억1천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상화폐 관련의 스타트 업들이 다른 장소(주)로의 이전을 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니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 데일리코인뉴스는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합니다(news@dailycoinews.com) -
- 기사에 사용된 모든 자료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저작권자ⓒ Daily Coi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등록시 비트코인 가격
BTC-USD : $ 9,729.65 USD (API by Bitfinex)
Leave a Comment
Write As a Reporter
Coin 시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