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검찰 이더델타(EtherDelta) 해킹 용의자 2명 기소

이지나 기자 2019-09-23 11:21 News DN 50.00

미국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Elliot Gunton 용의자와 Anthony Tyler Nashatka 용의자를 "이더델타(EtherDelta)의 해킹 용의로 기소했다. 이더델타(EtherDelta)는 이더리움(Ethereum)의 블록체인 상에 구축된 분산형 거래소(DEX)에서 지난 2017년 12월에 해킹 피해를 당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두 용의자는 이더델타(EtherDelta) 도메인네임 시스템(DNS)을 조작해 고객의 주소와 개인키를 훔쳐 가상화폐를 인출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두명의 용의자는 이더델타(EtherDelta) 종업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해, 그것을 이용해 종업원의 메일에 접속했다. 그 후 이메일을 이용해 이더델타(EtherDelta)의 DNS 어카운트에 액세스를 통해서 DNS를 조작함으로써 이더델타(EtherDelta)와 비슷한 가짜 웹 사이트에 고객을 유도했다.

게다가 가짜 웹 사이트에 액세스 한 고객의 비밀키와 주소를 훔쳐, 고객의 자산을 인출했다고 여겨지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Gunton와 Nashatka는 적어도 80만달러 상당의 가상통화를 한 고객으로부터 훔쳐냈다. 그러나 법원 문서에는 추가적인 상세한 해킹 피해액이 기재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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