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자금 조달 플렛폼 ICOBox 기소

이지나 기자 2019-09-19 13:35 News DN 50.00

미 SEC(증권거래위원회)는 ICO 자금 조달 플랫폼 ICOBox와 그 창업자 Nikolay Evdokimov에 대해서, 위법 증권 판매와 미등록 브로커의 운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또한 투자가에 대한 손해 변상, 조달 자금의 반환 및 벌금을 부여할 예정이다.

SEC(증권거래위원회)는 ICOS가 유가증권의 기준이 되는 "Howey 테스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ICOBox가 미등록 유가증권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ICOBox는 2017년 자사 가상화폐인 "ICOS" 투자가에 판매해서 1460만달러의 자금을 조달을 했다.

또한 ICOBox는 ICO의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30개 이상의 ICO토큰을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대리 판매하고 약 6500만달러를 조달했으며, 의뢰 기업으로부터는 고액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은 ICOBox의 ICO 세일 방식에 대해 미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유가증권 법 위반을 떠나서 대리판매 업무로 브로커 딜러 규제에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Howey 테스트"란 특정 거래가 "투자계약"이라는 증권거래 정의의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테스트이다. 1946년 Howey사 소송 사건 때 법원이 "투자 계약"의 판단 기준으로 정했다. ICO 프로젝트를 이 테스트 스코어를 통해서 계산해 토큰의 "증권성"을 판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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