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와 고종은 몰랐던 "블록체인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

믿을 필요조차 없이 코딩이 알아서 해주는 '무신뢰 사회'로 이끄는 "스마트 컨트렉트"

미다스 2018-09-17 12:30 COLUMN(칼럼) DN 52.00

한비자 32편 외저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출전 한비자집해>

曾子之妻之巿, 其子隨之而泣。

증자의 처가 시장에 가니 그 아들이 따라가겠다고 울었다.

其母曰: 「女還, 顧反爲女殺彘。」

그 모친이 말했다. "너는 돌아가라. 그러면 너를 위해 돼지를 먹게 하겠다."

妻適巿來, 曾子欲捕彘殺之。

처가 시장에서 오니 증자가 바로 돼지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妻止之曰: 「特與嬰兒戲耳。」

처가 저지하며 말했다. "아이에게 장난으로 그랬을 뿐입니다."

曾子曰: 「嬰兒非與戲也。嬰兒非有知也, 待父母而學者也, 聽父母之敎。今子欺之, 是敎子欺也。母欺子, 子而不信其母, 非以成敎也。」

증자가 말했다. "아이는 장난으로 할 수 없소. 아이가 알지는 못하지만 부모를 기대하여 배우며 부모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지금 그대가 아이를 속임은 자식에게 속임수를 가르침이요. 모친이 자식을 속이면 자식이 그 어머니를 믿지 않소.”

遂烹彘也。

곧 증자는 돼지를 삶았다.

위키백과를 보면 증자(曾子, 기원전 505년~기원전 435년)는 중국 전국 시대의 유가(儒家) 사상가이다. 이름은 삼(參), 자는 자여(子輿)이며, 증자는 존칭이다. 남무성(南武城, 지금의 산둥 성) 출신이다. 공자의 만년 제자로 공자보다도 46세 연하다. 공자 사후 유가의 유력한 일파를 형성하여 공자사상의 유심주의적 측면을 발전시켰다. 그의 언행은 <논어>에 몇 조목이 보이며, 또 <대대례기>(大戴禮記)의 증자 10편 및 <효경>은 그의 저작으로 인정된다.

그는 당시 진행 중이던 봉건제의 붕괴를 제지하기 위하여 씨족제로부터 비롯된 ‘효(孝)’라는 덕목을 강조하였다. 또, "하루에 세 번 내 몸을 살펴본다.(三省吾身)"라고 하여 공자 사상의 근본을 충서(忠恕)라는 말로 표현했다. 공자 사상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했으며, 후에 증자의 학통은 자사, 맹자로 이어져 유가의 도통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처럼 한비자라는 책에 증자가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돼지를 삶는 사소한 내용이 등장했다. 하찮은 일상의 일이라고 볼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고전에 넣은 것은 현실적으로 그만큼 허언이 많으며, 사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알수 있다.

 

외교상의 약속이나 신뢰에서도 강대국의 이익이 우선일 뿐 실제적인 우방은 없다.

고종은 조미수호통상조약(1882)에 따라 미국이 대한제국을 도와주리라 기대해 루즈벨트 딸을 가마까지 태워 융숭하게 대접한다.

하지만 러일 전쟁 직후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문제를 다룬 가쓰라-태프트 밀약(桂・タフト密約) 또는 가쓰라-태프트 협정(일본어: 桂・タフト協定, 영어: Taft–Katsura agreement)에서는 그 신뢰가 깨어지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 밀약은 1905년 7월 29일 당시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제국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가 도쿄에서 회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일제 사이에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열리기 전 이미 대한제국의 자치능력을 부정하고 일제가 한반도 지역을 식민지배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들어맞는다는 입장을 보였고,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헐버트는 미국 국무부에 대한제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미국 국무부는 고종의 친서 접수마저 거부했다.

역사적 사실을 볼 때 결국 문서화된 것이 모두 지켜지기 위해서는 모두 코딩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행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비탈릭 부테린의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유명하다.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s)은 이해관계자인 '자율적 주체(Autonomous Agents)'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을 만들고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s)의 사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다중 서명(Multi-signature)로서의 기능을 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나 계약상 내용이 일정 수준 이상의 참여자들이 동의(혹은 합의)를 해야 쓰일 수 있다.

2. 사용자들 간에 거래 혹은 계약에 대한 동의를 관리할 수 있다.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험상품을 구매했다.'라는 거래 내역 혹은 계약 내용을 관리(동의)할 수 있다.

3. 다른 계약 내용에 효용을 제공할 수 있다.

4. 도메인 등록정보나 멤버십 기록과 같은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다.

즉, 코딩이 되어 있고, 그 장부를 분산화해 여러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계약조건이 이루어지면 동시에 체결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예전 시대에는 논어에 나오는 군자일언 사마난추(君子一言, 駟馬難追 : 군자가 한 마디 말을 하면 네 필의 말이라도 따라잡기 어렵다.)라는 식의 도덕적 성어로 실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사마광의 자치통감(資治通鑒)에 '장부일언허인, 천금불이(丈夫一言許人, 千金不易)'의 한 구절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즉, "장부가 한 마디를 타인에게 하면 천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다."는 칼 같은 도덕적 명제를 제시했다.

한국에는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이란 구절이 있다. 사내 대장부의 한 마디 말은 천금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그 당시에는 체면도 있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도 실천되었으므로 어느 정도 가능한 문제일수 있다. 하지만 현대에는 대화 내용을 스마트폰 등으로 녹음하고 또 녹취까지 해야 하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다.

역사의 변천과 신용의 타락을 보면서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시대가 불신에서 trustless(무신뢰) 즉, 믿을 필요조차 없고, 코딩이 알아서 해주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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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스킹 2018-11-12 22:41

감사합니다~

전수미 2018-11-01 00:49

좋은 정보ㅈ감솨

오미선 2018-10-31 15:3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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