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블록체인세미나 2018 Autumn' open

다양한 법적 시각으로 암호화폐, ICO, 블록체인기술, 산업별 쟁점 이해

이경택 기자 2018-09-12 17:04 News DN 52.00

OBCIA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회장 오세현)가 주최하는 '오픈블록체인세미나 2018 Autumn' 행사가 9월 12일(수) 13시 한국과학기술회관(강남역)에서 열렸다.

▲'오픈블록체인세미나 2018 Autumn' 행사 진행 장면.

이 행사에는 오세현 회장(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권단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정연택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김종승 팀장(SK텔레콤), CTIA (일본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김경호 센터장(하나은행), 안병익 대표(팬텀), 이은솔 대표(메디블록), 김향진 이사(더루프) 등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를 포함 200여 명이 참가했다.

▲오세현 회장(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권단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이 날 '증권형 토큰 요건과 이슈'를 주제로 △ICO & STO △왜 문제되는가?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The DAO CASE & Tom CASE △REG D & REG S △STO의 현황과 미래 등에 대해 발표했다.

권 변호사는 =저작권 및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토큰으로 취득하고 수익을 분배 받는 구조와 =증권형 토큰 발행(모집 또는 매출)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가능하며 =토큰 발행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 증권형 토큰 자문 받고 ICO 중단, 전액 환불 등에 대해 설명,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권단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토큰화 자산의 법적 지위'를 주제로 "실무 자산의 가치가 암호화폐에 들어간다면 실직적인 가치를 갖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실생활에 녹아들 수 있다."며 "그래서 구체적으로 토큰화된 자산이 어떤 법적 지위를 갖나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 토큰화의 장점 △자산 토큰화의 사례 △국가차원의 자산가치 반영 토큰 발행/계획 △토큰의 법적 지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화체된 토큰 △채권이 화체된 토큰 △미국•스위스•한국 비교법적 접근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ICO와 법적 분쟁'에 대해 발표한 정연택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는 "ICO가 세계 곳곳,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됐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스캠이나 실제로 계약상의 문제로 법정에 간 사례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미 많은 ICO가 진행되었고 또 완료돼 그런 문제들이 발생 할 순서만 남은것 같다. 앞으로 어떤 식의 분쟁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것인가를 살펴볼 예정으로, ICO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ICO 정의 △IPO △각 국의 ICO에 대한 규제 입장△ICO의 법적 쟁점 △법령에 따른 쟁점 △표시•광오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에 대해 발표했다.

▲정연택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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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교 2018-11-12 16:19

좋은 기사 읽고 갑니다.~

셋스킹 2018-11-10 01:24

잘 보고 갑니다.

전수미 2018-11-01 07:40

좋아요

오미선 2018-10-31 15:4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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