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대법원, Bitfinex가 제기한 소송 기각, 본격 조사 돌입

james Lee 기자 2019-08-20 12:00 News DN 50.00

뉴욕 대법원은 뉴욕 주 법무장관과 가상통화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의 재판 관할 다툼에 뉴욕 주 법무장관에 “권한이 있음”을 판결하고 확인하고 뉴욕 주 법무장관에게 계속 조사를 허용했다.

비트파이넥스(Bitfinex)는 뉴욕에서는 영업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 왔지만 뉴욕 주의 사법장관은 이용자의 IP주소 등이 뉴욕 영업의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뉴욕 대법원은 조사 중 관할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뉴욕 주 사법부 장관의 주장과는 다르게 "증거와 적절한 법률에 근거해, 최고위 재판소가 이 재판을 하는 권한(분명한 법적 의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동시에 뉴욕 최고재판소에 관할권이 없다는 비트파이넥스(Bitfinex)의 주장도 기각했다.

이로써 뉴욕증시는 사기 및 투자자들을 오도한 혐의에 대해 비트파이넥스(Bitfinex) 거래소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뉴욕 주 법무장관(NYAG)는 당초 비트파이넥스(Bitfinex)와 관련 스테이블 코인 테더(Tether)가 8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메웠다고 주장하며 뉴욕주의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시작된 것이다.

그 이후 추가적인 ‘관할권 문제’는 최근 이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었다. Bitfinex와 Teter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전에 암호 해독에 대한 특별하게 엄격한 규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뉴욕의 어느 회사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뉴욕에 기반을 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트파이넥스(Bitfinex)의 주장은 미국에 기반을 둔 사용자들이 그들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팝업 질의에 거짓말을 함으로써 플랫폼에 여전히 접속할 수 있었다는 보고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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