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관할의 기준은 사용자 IP 주소인가? 거래소 소재지 인가?

이지나 기자 2019-07-10 11:41 World news DN 50.00

- 뉴욕 사법부와 비트파이넥스 거래소 관할지두고 설전

가상통화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와 테더(Tether)의 모회사인 아이피넥스(iFinex)는 뉴욕주 규제당국의 관할 하에 들어간다는 새 문서가 뉴욕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원에 제출됐다. 현재 뉴욕주 사법부와 비트파이넥스(Bitfinex)는 관할지에 대해서 다투고 있어 새로운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이 문서에 의하면 아이피넥스(iFinex)는 영업정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비트파이넥스(Bitfinex) 측은 뉴욕 이용자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뉴욕주 규제당국의 관할 하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주의 최고재판소 심의는 이달 말에도 재개할 예정으로 뉴욕주의 사법 장관은 비트파이넥스(Bitfinex)가 뉴욕 이용자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새로운 증거로서 이용자의 IP주소 등을 제시하며 “비트파이넥스(Bitfinex)의 트레이드 플랫폼은 뉴욕 거점의 이용자에게 2019년까지 이용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편 테더(Tether)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에서 영업 정지 중에도 2019년 4월까지 뉴욕의 이용자가 트레이드된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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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as 2019-07-13 19:22

기준이 다소 모호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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