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하원 가상화폐 형법 추가 법안 통과

108대 0으로 다이애나 패링턴 의원 제안 ‘돈세탁 패키지'안 가결

이지나 기자 2019-04-11 08:38 World news DN 50.00

오늘날 돈의 변화가 빠른 경우에 대한 형사법 정의를 업데이트함으로써 미시간 주를 보호하자는 다이애나 패링턴 하원의원이 제안한 ‘돈세탁 패키지법안’이 미시간 주 하원 표결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되었다.

패링턴 법안인 하원 법안 4107호는 미시간주 형법에서 ‘가상통화를 범죄의 잠재적 요소로 포함시키기 위해 돈세탁 부분을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이애나 패링턴 하원의원은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으로 암호화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나 온라인 사업의 급증과 거래소를 쉽게 이용하고 정확히 규제되지 않는 성격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몇몇 주요 상인들은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받아들인다. 분명한 것은 공식적으로 돈의 형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 형태로 돈을 송금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구시대적인 법에 자연스럽게 구멍이 생겨났다”며 이번 법안 제출에 대한 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우리는 악역 배우들과의 상황에서 법적인 해석으로 뭔가 빈틈을 뚫고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미시간 소비자들을 보호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 제안이 동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기쁘고 상원을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했다.

HB 4107은 초당적 패키지에 포함된 다른 5개 (동물 학대, 신용카드 범죄, 공갈·사기 같은 범죄 행위, 데이터의 위조, 자금 세탁) 항목과 함께 상원에 다시 상정해서 표결하게 된단.

이번 하원에서의 법안 가결은 가상통화의 보급에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시급히 "규제의 명확화"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법 테두리에서 사용의 합법화을 위한 한 걸음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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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선 특파원 2019-04-14 17: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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