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컴에서 마이닝한 코인하이브 무죄 판결 불복

검찰 측이 도쿄 고등 법원에 항소

이지나 기자 2019-04-10 16:55 World news DN 50.00

일본변호사 닷컴은 10일 사이트 열람자의 PC를 사용하여 가상화폐 모네로의 마이닝을 했다는 죄목으로 피의자를 기소를 했다가 요코하마 지방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에 불복해서 검찰 측이 도쿄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보도했다.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지난 3월 27일 코인하이브(Coinhive-타인의 컴퓨터로 마이닝을 하는 행동) 사건으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남성은 2017년 10월 30일~11월 8일 동안 자신의 웹 사이트에 "코인하이브(Coinhive)"로 불리는 가상화폐의 모네로를 마이닝하는 프로그램을 접속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하게 만들어서 마이닝을 한 혐으로 경찰에 적발됐고, "부정지령 전자적 기록 취득·보관" 혐의로 요코하마 지방법원 재판소로부터 벌금 10만엔의 약식 명령을 받았었다.

그 후, 피의자는 이 판결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 지나 3월 27일 요코하마 지방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Coinhive는 원래, 사이트 방문자가 페이지를 열람하고 있는 사이에 가상통화 마이닝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사이트 운영자가 수익을 얻는 구조로, 넷 광고의 대신으로서 만들어진 것으로 본래는 가상통화 마이닝을 실시하는 커뮤니티가 잉여분의 CPU 파워를 나누어서 사용하는 선의의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고 한다.

도쿄고등 법원에 항소된 공소 취지문이 나오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반론의 상세한 내용은 불명이지만 코인하이브(Coinhive) 사건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아래 3가지이다.

- 마이닝 프로그램이 전자 기록에 부정 지령에 해당하는지?

- 실행용으로 제공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가?

- 고의성의 유무에 대하여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열람자의 PC를 무단 마이닝했다며 이미 학생과 회사원 등 전국에서 총 16명을 검거했고 현재 3명은 구속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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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믿읍시다 2019-04-14 18:41

저게 무죄라고요?

전수미 2019-04-10 21:24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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