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 가상통화를 유가증권으로 정의하지 않는 법안 마련

이지나 기자 2019-04-10 09:24 World news DN 50.00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이 아닌 새로운 자산 클래스 "디지털 토큰"으로서 규정하는 법안인 ‘토큰분류법’이 미 의회에 다시 제출됐다.

‘토큰분류법’이 실현되면 미국 SEC가 준수하는 증권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나 암호자산 및 디지털에셋 등의 발행을 원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유가증권 등록이 필요 없게 되므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미국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스탠스가 강조되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에 제출된 ‘토큰분류법 2018’에 조금 수정을 가한 ‘토큰분류법 2019’이다. 지난번에는 공화당의 Warren Davidson의원과 민주당 Darren Soto의원의 2명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추가로 4명의 하원의원이 협조를 해서 제출했다.

Josh Got theimer 의원(민주당)

Tedd Budd의원(공화당)

Tulsi Gabbard 의원(민주당)

Scott Perry 의원(공화)

‘토큰분류법’은 가상통화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의 발행을 바라는 기업 등의 참가 장벽을 낮춰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이노베이션를 촉진한다는 배경이 있다.

또한 규제의 불분명한 점, 그리고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제거해야만 블록체인 업계의 기술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법안을 제출한 Davidson 의원은 블록체인 업계에서의 혁신으로 세계를 견인하는 중국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법안이나 블록체인 기술 없이는 미국은 이 디지털 경제에서의 이노베이션을 유럽이나 아시아권에 맡길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미 의회는 세계의 투자가나 이노베이터들에게 미국이 블록체인 기술에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큰분류법’은 지난해 12월에 처음으로 제출됐으며 가상화폐를 정의화 및 명문화하는 첫 법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경에 법안을 제출한 Davidson의원은 법안을 다시 제출할 움직임을 시사했었다. 이번 법안에서 주목을 끄는 점은 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각각 3명씩 법안을 지지한 것이다. 당파와 관계없이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이 중요하고 주목해야 할 기술의 분야라고 평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가상화폐를 "디지털 토큰"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산 카테고리에 넣는 것으로 유가증권으로서의 등록 의무를 없애는 일도 업계 참가에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최대의 주목점은 이 법안이 미국에 있어서의 가상화폐에 관한 규제의 명확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 증권 법 단속과 규제를 하는 미국 SEC(증권 거래 위원회)는 지난 4일 가상화폐에 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었다. 가상화폐가 어떤 경우에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명문화한 것이지만 업계에서는 지금까지의 발언을 정리했을 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래서 가상 화폐의 규제 명확화라는 과제 극복을 위한 이번에 제출된 "토큰분류법 2019"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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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미 2019-04-10 21:26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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