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 무슨 내용?
이상민 의원 '국내 최초 블록체인 법적 정의 규정', 3월 25일 발의
송희경 의원 '블록체인 산업 주무부처 과기정통부 명시', 4월 5일 발의
블록체인 관련 법률적 정의 및 산업 육성방안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과 이종걸·어기구·이원욱·이규희·안민석·전재수·이석현·김두관·정성호 의원이 3월 25일 공동 발한데 이어, 4월 5일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지난해부터 한국핀테크연합회측과 총 5차례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는 블록체인과 관련해 ▲기술표준화 지원 육성 ▲연구개발 특구 지정 ▲창업 중소 블록체인 사업자 등에 관한 진흥 육성 ▲인재육성 ▲국제협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국내 최로로 블록체인 기술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안 제2조에 △블록체인 기술을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크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해 누구도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정보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한 이 법안에는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분야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블록체인 연구개발 특구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블록체인산업 진흥책을 마련할 때는 중소 블록체인 사업자에 기술지원 등 특별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블록체인 창업 촉진을 위해 정부가 창업지원계획도 수립토록 했다.
이 법안은 이종걸·어기구·이원욱·이규희·안민석·전재수·이석현·김두관·정성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주무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명시했다.
법안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해 블록체인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송희경 의원측은 특히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술로 활용하려면 정부가 혁신기술에 대한 인프라와 기반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혀,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이 제정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김홍래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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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성 2019-04-15 18:11
잘 봤습니다
Lucas 2019-04-09 00:48
잘 보고 갑니다~
전수미 2019-04-08 21:31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