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증권선물위원회 STO 가이드라인 공개

보안토큰 판매 및 배포를 하는 자,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

이제니 기자 2019-04-01 09:08 World news DN 50.00

홍콩 증권규제 당국인 증권선물위원회(SFC)는 28일 STO을 실시할 때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올해 7월부터 발효된다.

보안토큰은 홍콩 증권선물법(SFO) 하에서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증권법의 대상이 된다고 이 가이드라인은 밝혔다.

SFO의 규제 하에서는 보안토큰 판매 및 배포를 하는 자는 증권법적 거래가 가능한 "타입 1규제 대상 활동"의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하다. 또 홍콩 STO와 홍콩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STO의 실시에서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은 STO 실시자와 투자가 사이의 중개인에 대해서도 의무를 규정하면서 중개인도 홍콩이 정하는 행동 규범에 준거한 형태로, 상품에 관한 리스크 등을 명확하게 투자가에게 정보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이드라인은 STO제공자와 중개인의 쌍방에 SFC가 지난해 11월에 공표한 가상 화폐 등 디지털 자산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직접 또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총 자산의 10%이상을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은 SFC로부터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또, 중개인에 대해서도 지난해의 가이드라인에도 기술되어 있는 이하의 3가지 요건의 준수가 요구된다고 한다.

1. 판매 제한

중개인이 보안토큰을 판매 및 배포할 경우, 타입 1규제 활동(증권 거래)때문에 인가 또는 등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큐러티 토큰은 프로의 투자가에게만 제공이 한정된다.

2. Due Diligence

보안토큰을 배포하는 중개인은 대상 STO에 있어서의 적절한 Due Diligence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리자나 개발팀의 경력이나 재무적 건전성 및 보안토크임을 증명하는 자산의 존재,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 조사 등이 있지만 그들에 한정은 하지 않는다.

또한 중개인은 화이트페이퍼와 마케팅 자료 등의 공개정보를 포함한 STO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밀 조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3. 고객에게의 정보 게시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해서, 중개인은 해당 STO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 또 디지털 자산에 관련하는 리스크를 두드러진 경고문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중개인이 요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라이센스의 박탈이나 SFC에 의한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STO 경계도 촉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가상통화의 가격 변동이나 해킹 및 사기등의 리스크를 STO에도 해당되는 것으로서 주의를 환기하며 STO는 아직 자금 조달법으로써 초기 단계의 형태임에 따라, 투자 판단에는 한층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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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as 2019-04-01 22:55

좋은 기사 감사드립니다.

전수미 2019-04-01 21:12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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