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금융청 암호화폐 규제 정교화, 한국정부 아직도 "모르쇄"로 일관

일본금융청, '가상통화교환업 등에 관한 연구회' 설치

규제 일변도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응책 마련에 관심

이지나 기자 2019-03-13 13:49 News DN 50.00

가상통화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다. 비트코인은 2018년 이후,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면서 현재는 400달러 전후로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말에 보였던 최고치에 비해 7분의 1의 낮은수준이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져서 투기대상으로 적극 참여를 했던개인 및 기관단체들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 일본금융청은 2017년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암호화폐를 자금결제 수단으로 삼아 환전업체에 등록제를 도입했다. 이는 세계 각국 보다 앞선 움직임으로 최근에는 가상통화 기술을 사용한 자금조달 ICO에 대한 규제도 정비할 예정이다.

ICO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정해지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ICO에 일정한 룰이 구축되는 것은 결코 네거티브인적인 부분은 아닐 것이다.

일본금융청은 유직자회의 '가상화폐교환업 등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고 암호화화폐의 유출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책 외에 투기성을 가진 ICO에 대한 규제에 대해 검토해 왔다.

ICO에서는, "토큰"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단, ICO는 엄격한 규제가 없고, 토큰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어서 현재는 투기성을 많이 띠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통화교환업 등에 관한 연구회'에 따르면 기존 증시에서는 불공정 거래로 간주되는 가상통화 거래나 ICO에 관련된 여러 유형의 사기사안 등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자금결제법의 틀로는 대응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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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교 2019-03-22 15:43

언제쯤 좋은 소식이...

Lucas 2019-03-17 21:23

좋은 기사 잘 보았습니다~~

정윤성 2019-03-13 23:06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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