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권거래위원회, ICO Rating에 업무정지명령

이제니 기자 2019-08-21 09:57 News DN 50.00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ICO를 평가해서 공개하는 ICO Rating사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ICO를 진행하는 기업으로부터 평가의 댓가를 받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 Rating사가 증권 법 "Section 17(b)"에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발행자, 증권인수인, 또 증권거래소의 딜러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수를 받고 증권을 평가해 보수를 수령한 것이나 보수액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은 미국 증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SEC에 이번 명령서에 의하면 ICO Rating사는 업체로부터 부정한 댓가를 받고 ICO를 평가한 다음, 해당 ICO의 프로젝트를 자사의 웹 사이트(ICO Rating)에 게재하고 있었다고 명기 되어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다고 지적됐다.

또한 ICO Rating사는 특정 기간 동안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ICO프로젝트의 발행자로부터 10만 572달러의 보수를 받았다고 SEC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업무정지명령 외에 ICO Rating사는 지금까지 보수로 받은 10만 572달러를 반환하도록 명령받았다. 게다가 심리 이전 이자로 6426달러, 민사진행 소송비용 16만 2000달러 등 총 268,998달러의 비용 지불 명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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