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코하마 지방법원 Cryptojackers에 무죄 판결
변호측은 "이같은 기술은 넷 광고나 경찰의 홈 페이지 등에도 넓게 사용“
어제 27일 일본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사이트를 열람한 사람의 PC를 무단으로 이용해 가상 통화의 획득 작업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컴퓨터 바이러스에 해당하는지?“, ”어떤지?“ 다투는 재판에서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이트 접속자의 PC 처리능력을 무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인하이브'는 가상화폐 획득 수단으로 사용돼 일본 경찰의 적발이 잇따랐다.
이 중 도내에 사는 31세의 웹 디자이너 남자는 재작년 자신의 사이트에 이 프로그램을 심은 것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찰로부터 ‘부정 지령 전자적 기록 보관의 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열람자의 의도에 반한 행위"라며 벌금을 구형한 것에 대해, 변호측은 "이같은 기술은 넷 광고나 경찰의 홈 페이지 등에도 넓게 사용되고 있어 바이러스는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어제 27일 판결에서 요코하마 지방 법원의 혼마 토시히로 재판장은 "열람한 사람의 의도에 어긋나는 동작을 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컴퓨터에 대한 영향은 경미하다“. ”당시 ,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로써 “바이러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나타냈다. 그리고는 기소된 피의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피의자는 지난해 서류 송치되어 벌금 10만엔(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에서 타투고 있었다.
이번 재판결과는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제니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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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as 2019-03-31 02:39
소식 감사드립니다.
전수미 2019-03-28 21:21
정보 감사합니다
임은교 2019-03-28 15:54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