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선전국제중재원(深圳国际仲裁院),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간주
중국 선전지역에 위치한 국제재판소인 중국선전국제중재원(深圳国际仲裁院)이 10월 25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개념에 있어서 법률적 속성·송금 등의 명확한 법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민법과 계약법에 준거해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간주한다."라고 판결했다.
중국선전국제중재원은 또,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도 겸하고 있다."라고 인정했다.
또, 비트 코인의 송금에 관해서, "비트코인 등은 법정통화로서 시장에서의 유통과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개인간의 교부나 입출금의 매체로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중국선전국제중재원의 이 같은 판결은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재산적 속성을 인정한 중요한 선례가 되므로 암호화폐 거래나 마이닝, ICO에 대해 강제적인 불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향후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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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스킹 2019-01-04 18:55
잘봤어요!
오미선 2018-11-13 10:37
잘 봤습니다~~~
전수미 2018-11-04 12:08
재산 맞는듯요
임은교 2018-11-02 12:18
오미선 2018-10-31 10:20
좋은 방향으로 흐를거라 믿습니다~
전수미 2018-10-30 23:24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