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선전국제중재원(深圳国际仲裁院),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간주

이경택 기자 2018-10-26 18:23 World news DN 52.00

중국 선전지역에 위치한 국제재판소인 중국선전국제중재원(深圳国际仲裁院)이 10월 25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개념에 있어서 법률적 속성·송금 등의 명확한 법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민법과 계약법에 준거해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간주한다."라고 판결했다.

중국선전국제중재원은 또,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도 겸하고 있다."라고 인정했다.

▲중국선전국제중재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판결 내용(출처: SCIA)

또, 비트 코인의 송금에 관해서, "비트코인 등은 법정통화로서 시장에서의 유통과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개인간의 교부나 입출금의 매체로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중국선전국제중재원의 비트코인 송금관련 판결 내용(출처: SCIA)

중국선전국제중재원의 이 같은 판결은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재산적 속성을 인정한 중요한 선례가 되므로 암호화폐 거래나 마이닝, ICO에 대해 강제적인 불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향후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 데일리코인뉴스는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합니다(news@dailycoinews.com) -

[copyrightⓒ 2018 All rights reserved by Daily Coin News]

Write

Leave a Comment

셋스킹 2019-01-04 18:55

잘봤어요!

오미선 2018-11-13 10:37

잘 봤습니다~~~

전수미 2018-11-04 12:08

재산 맞는듯요

임은교 2018-11-02 12:18

오미선 2018-10-31 10:20

좋은 방향으로 흐를거라 믿습니다~

전수미 2018-10-30 23:24

잘 보고 갑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