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1만달러 초과 암호통화(Cryptocurrency) 보유분 보고 의무화

Reporter Jenny Lee 2021-01-03 18:52 News DN 50.00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FinCEN)는 은행비밀법(BSA)에 따라 FinCEN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외국은행금융계좌보고서(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미국 외부에서 보유되고 있는 암호자산(가상통화/Cryptocurrency)에 대해 보고의무 변경 안을 공식 제안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미국 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Cryptocurrency)에 대해서는 FinCEN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해외에서 보유한 합계 자산이 암호화폐(Cryptocurrency)만을 기준으로 1만달러가 넘었을 경우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규칙은 자금세탁 등의 범죄대책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세금 신고와는 별도로 범죄 대책을 실시하는 FinCEN에 FBAR를 제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 당국에 대해 국외의 금융자산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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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보고가 필요한 자산에 가상화폐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제안하는 새 규정 안에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 보유분 보고 의무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Coinbase나 Bitstamp 등의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가도 해외에서 보유하는 자산을 보고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것은 규칙 변경의 제안뿐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할 것인지, 또 실제로 언제 시행될 것인지 등의 자세한 것은 설명되어 있지 않다.

한편 FinCEN은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지갑과 금융기관의 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규제안도 발표한 바 있다.

3,000달러가 넘는 인출에 대해 고객신원확인(KYC)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행되면 자기호스트형 지갑에 대해서도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VASP)는 인출 고객과 송금처의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1만달러를 넘는 거래의 경우에는 FinCEN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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