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달러(27만원) 이하의 모든 거래를 감시해야, 암호화폐(Crypto)도 적용 대상

Reporter Gina Lee 2020-12-13 21:47 News DN 50.00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금융기관에 대해 서로 고객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장했다. 고객들의 활동을 감시함으로써 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지만 자칫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되는 기관에는 송금 사업자, 증권 브로커rk 포함되어 있으며, 암호화폐(Cryptocurrency) 거래소에 관해서는 명확히 기술하고 있지 않으나 FinCEN에 의한 분류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업체도 해당되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송금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장은 미국 애국자법의 314(b) 조항으로 규정된다. 이 조항은 마네론이나 테러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제창하고 정보공유에의 참가는 임의라고 하고 있지만, 동시에 「참가를 강력히 추천」한다고 한다.

이 가이드라인 면면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정보를 공유해야 할 활동의 조건이 하향 확대되어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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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보고 활동이 불법행위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특정 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자금세탁이 이루어진 자금을 특정할 필요도 없다. 그 활동이 의심스럽다고 결정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그 활동이 거래를 구성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정보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성립되지 않았지만 거래의 시도가 있었을 경우 또 제삼자에게 거래를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시도도 포함된다고 한다.

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 정보의 종류나 전달 방법(구두를 통한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하고 있다.

FinCEN은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점을 몇 가지 설명했다.

- 보다 포괄적으로 위법행위를 감시

- FinCEN에 의한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

- 다른 금융기관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의심스러운 유저활동에 대해 경고할 수 있는 것

- 위법행위의 스킴을 부각시켜 검출하기 쉽게 하는 것

하지만 고객 데이터를 사이버 범죄의 리스크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보가 공유되는 장소가 늘어날수록 그것이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거래감시 강화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커미셔너 Hester Peirce가 제기한 “시장을 통과하는 모든 주식 및 옵션의 주문을 추적하는 통합거래감시시스템(CAT)을 언급하며 규제당국이 의혹의 근거도 없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모든 사람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원칙상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암호화폐(Cryptocurrency) 규제를 설정할 때에도 '개인 자유의 원칙'을 수용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했다.

FinCEN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10월에도 데이터 수집을 보다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 국제송금에 대해 미국이 시작점 또는 종결점이 됐을 때 정보수집 대상을 3000달러에서 250달러(약 2.6만엔)로 낮추고 나아가 가상화폐(Cryptocurrency)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테러자금 조달은 소액거래를 반복해 이뤄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액면가 인하는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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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고고 2020-12-20 10: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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