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변호사회, 가상화폐(Crypto)를 '법률서비스 지불 수단'으로 인정키로

이제니 기자 2020-07-01 19:03 Write My Article (회원) DN 10.00

미국 컬럼비아 지역 변호사회(DCB)는 “변호사가 전통적인 지불 수단 대신 암호화폐(Virtual Currencies)를 받아들이는 것은 비윤리적이지 않다”는 윤리의견을 공개하고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변호사 협회(DCB)는 가상화폐(Cryptocurrency)의 지불에 관해서는 수수료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공정해야 하므로 수수료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보안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가상화폐(Cryptocurrency)가 지급 수단으로도 보급되고 있음으로 지금까지 없던 과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보급하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확인되었다. 가상화폐(Cryptocurrency)는 점차 벤더와 변호사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의 자격은 주(州)로부터 얻으며, 주별로 변호사회(Bar Association)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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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변호사회(DCB)는 미국에서도 대규모이며, 50여개 주와 80여개 국가에 10만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고 알려졌다. 콜롬비아주는 미국 정치 중심지여서 이 단체가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욕시 변호사회는 2019년 7월 성명을 내고 암호지불금을 '업무상 거래'라고 했고, DCB는 이를 피아트(fiat)가 아닌 '재산상 지불'으로 지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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