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유학생 등 비대면 ‘원격진료’ 2년간 한시적 허용

국내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원격진료가 해외 탈출구를 뚫었다

이해리 인턴기자 2020-06-26 05:43 News DN 50.00

정부가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된 해외 거주자들의 의료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재외 동포와 유학생의 비대면 원격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원격진료를 비롯한 8개 안건을 심의·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하대 병원, 라이프시맨틱스 등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와 협력 병원인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곳에서 해외 원격진료가 가능해졌다.

이번 민간 샌드박스의 이슈는 단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였다. 특히 UAE, 카타르 등 중동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5천여 명에 이르는 한국인 근로자를 가만 두고만 볼 건가’ 였다.

대한상의는“해외 현지에서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인해 현지 병원 접근이 배제되거나 언어․의료 접근성 문제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동지역 해외근로자들로부터 SOS가 줄 잇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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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는 “처음 사업계획서를 들고 서울대 병원 등을 찾았는데 120% 공감해줬다”며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국내 의료진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 복지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취지해서 샌드박스를 통한‘임시허가’를 부여했다.

- 이용 방법 

① 해외 거주 한국인이 App에 증상을 입력하면 

② 국내 대형병원 의사가 전화‧화상‧App을 통해 랜(LAN)선 진료를 한다 

③ 국내 의사들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일반의약품 복용을 안내하면 

④ 환자들은 현지병원에서 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진단, 처방 등은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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