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닝 기업의 유치 중지 통보”, 가상화폐(Crypto) 채굴 금지하나

이지나 기자 2020-05-23 21:28 News DN 50.00

중국 쓰촨성의 지방 당국이 가상화폐(암호자산)의 마이닝(mining) 금지를 시사하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식 문서는 쓰촨성의 재무 관리자가 수력발전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마이닝(mining) 기업의 유치를 즉각 중지하고 데이터센터 기업이 앞으로 마이닝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에서는, 마이닝 공장 등이 "데이터 센터"라고 불리는 곳이 많다.

통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 당국은 불법 기업들에 대해 조사하도록 인민 정부에 권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금지와 벌금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최종적으로는 인민재판소에 넘겨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쓰촨성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약 10%를 차지하며 중국에서 두 번째로 마이닝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지시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실제로 가상화폐 마이닝 사업이 금지될지는 현시점에서는 불명확하다.

쓰촨성은 앞으로 우기를 맞이해 수력 발전에 의해서 전력 공급이 증가가 예상되며 마이닝에 필요한 전력비용이 낮아지는 시기에 돌입 예정이다. 이번 통보가 있기 전인 지난 4월에는 쓰촨성 야안시 현지정부가 전력이 남을 것을 우려해 블록체인업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마이닝 금지령에 대해서 정부의 목적은 세금이라며 마이닝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이번 통보의 경우 중국의 지역 단위의 특성상 정책이 다른 것이 통상이라며 중국의 마이너(miners)들은 이번 마이닝 금지령에는 동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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