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드포크로 생긴 새로운 가상화폐(Crypto)는 고객에게 부여하는 의무는 없음"

James Lee 기자 2020-05-21 06:39 News DN 50.00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에서 “가상화폐(암호자산) 하드포크(대규모 업데이트)로 생긴 새로운 암호화폐를 고객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밝혀져 전세계 가상통화 업계에 새로운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Cryptocurrency) 하드포크(Hard Fork)로 체인이 분기했을 경우 어느 체인이 ‘주요 체인’으로서 결정할지는 비중앙 집권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당사자끼리가 메인 체인 통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거래소 측의 채택에 따라서 기회 손실이 생길 가능성이나, 취득하지 못한 사례로 유저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2018년 11월에는 비트코인캐시(BCH)의 적대적 하드포크(Hard Fork)에 따른 두 진영의 해시전쟁 여파로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 대립하고 있던 "Bitcoin ABC"와"Bitcoin SV"가 다른 체인으로 분열했다.

일반 하드포크(Hard Fork)는 블록체인의 업데이트를 가리키지만, 이 건의 하드포크(Hard Fork)에서는 업데이트 내용에 관해 양측의 의견이 대립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체인 스플릿이 발생하여 새로운 코인이 탄생한 배경이다.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업체에서는 적대적 하드포크(Hard Fork)에 대응 방침이 엇갈리는 등 각국의 법규제에 근거해 관련 기업의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 많은 거래소는 하드 포크 후의 체인 상황의 리스크를 염려해 거래 및 매매나 입출금을 일시적으로 막거나 네트워크의 안정을 보고 나서 재개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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