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blockchain)이 규제 적용과 시행이 어려운 분야에서 ‘독점금지법’을 보완

이지나 기자 2020-05-20 09:37 News DN 50.00

이더리움(Ethereum) 공동창업자인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최근 하버드대 티보 슈레펠(Thibault Schrepel) 교수와 발표한 논문에서 블록체인(blockchain)이 규제 적용과 시행이 어려운 분야에서 독점금지법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blockchain)이 분산화(decentralization)를 통해서 권력이나 권한의 분산을 늘리고 독과점 창출을 막음으로써 독점금지법을 도울 수 있지만 정부 규제가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뒷받침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과 기술은 상호보완적인 강점과 결함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적이 아닌 동맹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이 논문은 기술하고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s)의 도움으로 블록체인(blockchain)이 “국가 간 갈등이나 대리점 또는 민간 주체에 권한 행사로 법적 제한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상호간 공평한 신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 계약은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로 거래 당사자가 무기명으로 실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바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블록체인(blockchain)의 주된 목적이 다양한 산업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은 기업들이 독점권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들의 중앙집권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거하는 독점금지법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독점금지기관들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블록체인 분권화를 촉진하기 위해 2단계 과정으로 더 많은 개발자가 반독점 우려 없이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반독점 기관이 새로운 규제 샌드박스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샌드박스가 성공하면 기관들은 샌드박스와 유사하지만 시간이나 규모에 제한이 없는 세이프 하버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기술이 대립을 선택할 때 법도 대립을 선택해야 한다. 기술자가 협업을 선택할 때, 법은 특정한 제재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협업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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