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금융범죄수사국(FinCEN), 해외 미등록거래소 관리부실 지적

이제니 기자 2020-05-14 19:03 Write My Article (회원) DN 10.00

미국 연방금융범죄수사국(FinCEN)은 지난 2013년 이래 규제를 따르지 않은 해외 거래소의 보고 건수의 저조는 관리부실의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FinCEN은 미국의 엄격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실시하기 위해 금융섹터 전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관이다.

Coindesk 주최의 대형 온라인 컨퍼런스 "컨센서스(CONSENSUS)"에 참여한 FinCEN의 Kenneth Blanco 국장은 2013년에 "가상화폐 관련 보고범위"를 마련한 이래 암호화폐(암호 자산)에 관련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수가 7만건을 넘고 있고 IP 주소나 암호화폐 지갑 주소의 특정은 용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FinCEN에 보고된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5월~12월 사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수가 11,000건에 달하며 이중에서 7,100건은 기업의 보고였다. 월 단위로 약 1400건으로 지난 6년간 거의 10만 건에 도달하는 셈이다.

Blanco 국장은 해외를 거점으로 하면서 무등록으로 미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오프쇼어 사업자로부터의 보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해외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FinCEN 등 규제당국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상술한 "저조한 보고" 이외에 프라이버시 통화에 대해서도 “프라이버시 통화를 취급하는 업자는 자금세탁대책(AML) 등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더욱 강력한 감시 조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가상화폐 분석기업 엘립틱은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FinCEN이 사생활 취급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가이던스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FATF의 사업자 개인거래 정보 공유 규정인 트래블 룰이 도입되면서 사생활 통화의 법적 속성과 거래소 대응 방침 변경 등은 이전보다 강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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