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상 통화 송수신 트래블 룰(Travel rule) 도입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전신송금 고객확인 기준이 가상화폐 기업에도 적용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월렛(Digital wallet)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

이제니 기자 2020-05-11 19:55 News DN 50.00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가상화폐 사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인 “트래블 룰(Travel rule)” 규칙이 공식 발효되는 날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FATF 트래블 룰(Travel rule)이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내 및 국제전신송금에 관한 규칙으로 "가상자산서비스 프로바이더(VASP)"에는 암호화폐 거래 시 송금자와 수취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정보의 정확성도 보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전신송금 고객확인 기준이 가상화폐 관련 기업(거래소 포함)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VASP는 가상화폐의 교환, 이전, 보관 및 발행과 인수를 하는 사업자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월렛 공급자 등이 포함된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금세탁 대책이나 테러자금 대책 등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는 정부 간 기구.G7을 포함한 36개 국가 및 2개의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FATF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권고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가맹국을 상호 심사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공여 대책에서 고위험 비협조국 리스트를 공개하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네트워크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FATF의 평가는 각국 금융계의 국제적 신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원국 금융감독원은 독자적인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금융기관 등 특정 사업자에게 강력하게 규정에 응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한달 후에 시행될 FATF 트래블 룰(Travel rule) 규칙은 1000달러 이상의 거래를 실시할 때 VASP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출해야한다.

1. 오리지널 이름

2. 수취인의 성명

3. 송금 시 오리지널 계좌번호(지갑 등)

4. 송금수용시 수취인 계좌번호(지갑 등)

5. 오리지널 국민식별번호, 고객식별번호 혹은 기타 고유한 ID번호

6. 오리지널의 생년월일과 출생지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VASP에 있어서 기술적인 면을 포함해서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중시하는 가상화폐의 기본 이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송금처의 주소가 VASP인지 프라이빗 지갑인지 판별하는 것의 어려움, 신뢰할 수 있는 고객 정보 이전의 방법 등이 지적되었다. 또 트래블 룰(Travel rule)에 대응하는 인프라의 개발 운용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금력이 한정된 스타트업의 존속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룰은 "가상자산서비스 프로바이더(VASP)"에 대한 것으로 개인 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FATF 대응을 위한 수많은 워킹그룹이 탄생하게 되어 VASP의 식별 수단과 고객 데이터 전송 솔루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시적인 움직임으로는 Bitcoin Suisse의 "OpenVASP"나 CipherTrace의 "TRISA"를 들 수 있다. Sygna Bridge, Netki, Shyft Network 등의 기업도 개발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VASP 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통신규격 "IVMS 101"이 새롭게 출시되었다. 개발은 디지털 상공회의소(CDC), 글로벌 디지털 파이낸싱(GDF), 국제디지털자산교환업협회(IDAXA) 등이 참가하는 "VASP 간 메시징 규격을 위한 조인트워킹 그룹(IVMS)"이 만들어 졌다. 이 규격을 채용함으로써 트랜잭션에 맞춘 안전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비용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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