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와 '증권'을 구별하기 위한 법안 제출

현재 유가증권법 등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 여향을 미칠 듯

이지나 기자 2020-05-11 17:11 News DN 50.00

미국 캘리포니아주(State of California)에서 가상화폐(cryptocurrency)와 증권(security) 사이를 구별하는 방법을 담은 법률안이 제출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가상화폐가 어떤 경우에 증권의 가치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난 2018년부터 계속 되는 리플(Ripple)사 XRP의 유가증권 문제를 둘러싼 재판의 행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리플(Ripple)사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XRP를 규제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혐의로 소송 중에 있다.

이번에 제출 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열거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면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데 있다.

- 법정통화 또는 다른 디지털 자산의 지급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 운용 가능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며 소비 목적이다.

(예를 들어 상품, 서비스, 데이터 소비, 기타 기능의 실행.)

- 누군가의 매니저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그 개발관리나 프로모션 등에 책임을 지는 프로젝트 팀 또는 운영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 네트워크 참가자가 디지털 자산의 기초가 되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변경할 수 있다.

- 자산의 보유자 각각에 네트워크 기능에 대한 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다.

증권(security)이란 보통 유가증권을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사전상으로는 가치(돈)를 지닌 모든 지권 혹은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보면 될 것입니다

유가증권(증권, security)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이다.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가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 즉 상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증권'이라고도 한다. 현재의 안은, 위의 기준의 전부가 아니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권"의 정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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