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현금으로 바꿔준 '환전상' 구속영장

이지나 기자 2020-04-29 13:58 News DN 50.00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

한국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에 연류 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에게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수익을 환전해준 박모(22)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27일 박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조씨가 'n번방'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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