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상화폐 사업 라이선스 공식 도입 발표

이제니 기자 2019-12-27 11:50 World news DN 50.00

프랑스의 금융시장청(AMF)은 디지털자산서비스 프로바이더(DAP)의 라이센스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해 가상화폐 기업이 프랑스에서 법률에 근거한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업용으로 선택제의 라이선스 신청 가이드라인이나 사내 사이버보안에 대해 규제당국에 통지할 때의 가이드라인도 함께 공개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프랑스의 PACTE(기업성장과 변혁행동계획)법을 확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PACTE법은 2019년 5월에 승인된 기업의 변혁을 촉구하는 법률에서 그 일부는 가상화폐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일련의 조문을 포함, 유럽 중에서도 선진적인 대처이다.

덧붙여 이번 법률과 관련되는 대상 기업 활동은 이하와 같다.

- 제삼자 대신 디지털 자산을 보관

- 디지털 자산의 거래 플랫폼의 운용

- 제삼자를 대신해 포트폴리오를 관리

- 조언, 인수, 보증 투자, 무담보 투자 등 기타 디지털 자산 서비스

면허 신청을 실시하려면, 2년간의 사업 계획,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 목록, 회사가 활동하는 지역의 명단 및 회사 조직도 등을 당국에 제출해야한다.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전문 손해 보험 또는 일정액 이상의 준비금, 적어도 한명 이상의 시니어 매니저, 안정적인 IT시스템, 클레임 처리 절차,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대책 등이 필요하다.

또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대책을 위해 가상화폐 커스토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교환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금융시장규제국(AMF)에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번 법률 책정에서는 가상화폐 관리자,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 중개업자를 위한 것에 각각 특화된 규칙도 설립되었다.

커스토디언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상에서 자산의 키를 유지하는 방법을 비롯해 그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등이 정확하게 정의되게 되었다.

인가된 커스토디언에 적용되는 새로운 룰에는 고객의 거래 다중검증이나 커스토디언이 자산을 제어할 수 없었을 경우의 고객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는 유럽 중에서도 가상화폐에 긍정적인 나라 중에 하나로 이달 19일에는 가상화폐 ICO신청을 처음 승인하고 있다.

해당 ICO의 발행 주체인 "French-ICO"는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프랑스 국내에서는 대기업 담배 체인점에서 비트코인의 구입이 가능해진 것 외에 합법적인 비트코인 투신의 판매나,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에 가상화폐의 입문 지식을 도입하는 사례 등이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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