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북한 제재법 위반 혐의로 이더리움 선임 연구원 체포

James Lee 기자 2019-11-30 12:41 News DN 50.00

뉴욕 주 검사와 연방 수사국(FBI)는 11월 30일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어드바이저로 미국의 북한 제재 법을 위반했다며 이더리움(Ethereum) 재단 선임 연구원 Virgil Griffith를 구속 기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 측은 기소에 따르면 Griffith 용의자는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금세탁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에 기술공여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Griffith는 올해 4월 미국 국무부가 출국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양 블록체인 가상화폐 콘퍼런스"에 참석 차 북한으로 건너갔다. 참석자들과 "어떻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을 이용하면 북한이 돈세탁을 실행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고 한다.

더욱이 컨퍼런스 후에,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남북한 간의 가상화폐 거래를 촉진하는 계획을 책정했었다.

Griffith가 위반한 것은 미국의 "국제 긴급 경제권 법"이며, 본 법률에서는 최대 20년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

북한이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올해 들어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유엔의 북한 제재 위원회는 9월 각국의 금융 기관(가상화폐 거래 포함)의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서 최대 20억달러의 자금을 불법 취득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올해 2월부터 8월 제재 이행 상황을 추적 조사한 것으로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금융 기관 해킹이나 감염형 바이러스 공격 등 구체적인 방법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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