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위원회(SEC)의 불법 ICO 기업에 대한 권고안 미이행

김신원 기자 2019-11-15 18:49 News DN 50.0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등록으로 ICO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 벌금과 투자가에게의 조달 자금의 반환이라는 조건으로 기소를 취하하는 권고안을 실행해 오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WSJ이 보도했다. 이와 같은 권고안은 낮은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암호통화 기업에 대해 SEC의 규제에 준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이다.

이 보도에 따르면 권고 안을 받아들인 복수의 회사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가에 자금 반환 등의 화해 조건을 실행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복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권고 안에 동의한 Airfox와 Paragon 코인은 올해 10월까지 정해진 기한까지 투자자에 대한 자금 환수가 없었다. 또한 사이버 시큐리티 스타트업 Gladius의 케이스에서도 투자자에게 환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이 5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Airfox와 Paragon 코인은 지난해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화해 권고 안을 받아들여 25만달러의 벌금 납부와 투자자 자금 환수에 동의한 댓가로 사기 혐의로 고발을 모면하고 있었다.

Airfox와 Paragon 코인은 투자자 자금 환수의 기한을 1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있으며 Gladius도 당초 5월 20일로 알려졌던 시한을 11월 18일까지 연장하고 있다고 한다.

WSJ는 이들 기업이 투자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자금이 충분히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전 SEC 법률고문 Michael S. Dicke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취하고 있는 화해전략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WSJ에 코멘트하고 있다.

“지금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많은 프로젝트는 구매자에게 전한 대로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구제책은 발행자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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