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가상통화 입.출금관련 모든 정보 확보 요구

이지나 기자 2019-06-24 09:36 World news DN 50.00

FATF(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공여의 방지를 목표로 가상통화 관련 가이드라인을 새로 발표하면서 37의 FATF회원국에 대해서 가상화폐의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에 FATF(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지난 2월에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VASP(가상화폐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관한 각국은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송금자, 수취자 양당사자의 정보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유지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송금자, 수취자 양당사자의 정보로서 이하의 항목을 들고 있다.

- 본명 (송금하는 고객 등)

- 실명 계좌 계좌번호 (월렛 주소 등)

- 실명 주소, 국민 식별 번호 혹은 고객의 식별 번호 등, 이용 기관이나 이용일.

- 수익자(수취측)의 성명

-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수익자의 계좌번호 (월릿 주소 등)

FATF(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범죄자나 테러리스트에 의한 가상통화의 악용이 미치는 위협’과 가상화폐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가이던스의 채택 시기를 2020년 6월로 12개월의 준비 기간을 주고 있다.

각국 규제당국이 어떻게 가이던스를 해석하고 규칙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상통화 시장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 오늘날 가상통화업계에 대한 최대 위협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익명성을 추구하는 고객은 거래소와 VASP(가상화폐 서비스 프로바이더)을 중개 지점으로서 이용하는 대신 P2P, OTC등 직접 거래 가능한 다른 수단을 택할 수 있으며, 각국 정부가 FATF의 요구 따라 은행과 같은 규제를 시행한다는 것이 드러나면 반대로 투명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지나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 데일리코인뉴스는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합니다(news@dailycoinews.com) -

- 기사에 사용된 모든 자료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저작권자ⓒ Daily Coi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등록시 비트코인 가격
BTC-USD : $ 10,642.00 USD (API by Bitfinex)

Write

Leave a Comment

Lucas 2019-06-24 16:27

계속된 화두가 되는 것 같네요 FATF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