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KYC(본인확인)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화에 반대

오히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환경이 생길 가능성을 지적, 모니터링 시스템 추천

이제니 기자 2019-04-15 08:51 World news DN 50.00

블록체인 분석 기업 Chainalysis는 자금세탁을 감시하는 금융활동대책위(FATF)의 가상통화교환소의 KYC(본인확인)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공표했다.

지난 2월에 금융활동대책위(FATF)가 가상통화 거래소의 고객정보 제출 의무를 제안한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 분석기업 Chainalysis는 FATF의 제안에, 오히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환경이 생길 가능성을 지적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의 이용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그 비판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테러자금 등에 맞서 안티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의 향상된 결과, 오히려 원래 위험이 높았던 기관이나 서비스, 기업 등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KYC를 마련하지 않은 거래소는 복잡한 문제로 기존의 규제가 갖추어진 금융 서비스(은행이나 보험)에 액세스 하는 수단이 끊어지며, 언더그라운드한 뱅킹 시스템으로 변모해 버린다.

여기서 말하는 언더그라운드 뱅킹 시스템은 P2P형 분산형 거래소 등 현재 주류의 것과는 다른 플랫폼을 말한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거래소 거래가 활발해져 결과적으로 부정을 하기 쉬운 환경이 생겨난다는 것이 이 회사의 주장이다.

Chainalysis는 그 대체안으로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부정행위나 고객 관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가상통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FATF는 모든 개인이 등록을 해서 허가를 얻을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의무 사항들이 기존의 비즈니스 테두리 규제안에서 만들어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되고 있는 VASP(가상화폐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더 복잡한 요구와 마찰을 강제함으로써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기업은 비중앙화된 P2P거래소에서 운영에 나서면서 세계 금융기관이 새로운 리스크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 이상의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측면에도 눈을 돌려야 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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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선 특파원 2019-04-15 21:21

감사합니다.

하나님믿읍시다 2019-04-15 19:31

좋은정보 감사용

Lucas 2019-04-15 15:01

기사 잘 보았습니다.

정상록 2019-04-15 12:41

보안이 확실하다면 모를까...아직 판단이 안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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